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4조 (방공식별구역의 범위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방공식별구역의 범위를 설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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