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무인항공기 비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무인항공기는 합동참모의장의 허가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무인항공기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본 훈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2.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책임 및 통제하에 유ㆍ무인 복합임무 기준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의 지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휘통제 링크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통제하고 비행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무인항공기 원격통제소와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 간에는 비상시나 필요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유ㆍ무선 연락 체계(직통선 등)를 구축해야 한다.
무인항공기 비행에 관계하는 임무통제관, 조종사와 같은 운영요원 간에는 상시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 중일 경우 모든 운영요원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교신 내용을 경청하여 비행 상황을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인항공기 운용 간 통신두절 또는 지휘통제 링크가 두절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무인항공기가 비행 중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동이나 비상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통제하여야 한다.
무인항공기는 전자적으로 위치식별이 가능한 장치(트랜스폰더(transponde:질의응답장치), 피아식별장치 등)를 장착하여야 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무인항공기 임무 중 항상 비상주파수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관제공역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설정된 비행장에서의 이ㆍ착륙 및 비행은 해당 공역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정한 절차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비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와 관련하여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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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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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