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7조 (무인항공기 비행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무인항공기는 합동참모의장의 허가를 받아 비행하여야 한다.
②무인항공기는 임시비행제한(금지)구역 등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본 훈령 제13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유로 비행하는 경우2. 국방부장관이 관할하는 공역 내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책임 및 통제하에 유ㆍ무인 복합임무 기준 절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③제2항 단서에 따라 무인항공기가 유인항공기와 분리된 공역에서의 비행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항공교통관제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④무인항공기 조종사는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의 지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양방향 통신을 유지하여야 하며, 지휘통제 링크를 통해 무인항공기를 통제하고 비행 상태를 감시하여야 한다.
⑤무인항공기 원격통제소와 항공교통관제 또는 지휘통제기관 간에는 비상시나 필요시 통신이 가능하도록 유ㆍ무선 연락 체계(직통선 등)를 구축해야 한다.
⑥무인항공기 비행에 관계하는 임무통제관, 조종사와 같은 운영요원 간에는 상시 즉각적인 통신이 가능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가 항공교통관제기관과 교신 중일 경우 모든 운영요원은 항공교통관제기관과의 교신 내용을 경청하여 비행 상황을 같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무인항공기 운용 간 통신두절 또는 지휘통제 링크가 두절된 경우에 대비하여 비상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⑧무인항공기가 비행 중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동이나 비상절차를 수행해야 하며, 항공교통관제사는 유인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무인항공기를 통제하여야 한다.
⑨무인항공기는 전자적으로 위치식별이 가능한 장치(트랜스폰더(transponde:질의응답장치), 피아식별장치 등)를 장착하여야 하여야 하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무인항공기 임무 중 항상 비상주파수의 통화내용을 경청하여야 한다.
⑩관제공역 및 비행장교통구역으로 설정된 비행장에서의 이ㆍ착륙 및 비행은 해당 공역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이 정한 절차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⑪무인항공기 조종사는 비행계획서 작성 및 통보와 관련하여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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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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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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