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제한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항공기가 제한식별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구역을 이탈함이 없이 비행을 종료할 경우에는 이 항공기를 우군항공기로 간주한다.
제한식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1. 합동참모의장이 구역의 무효를 선포할 경우2. 방공식별구역 내에 적기가 침범할 경우3.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통제가 시행될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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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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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