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 (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6항에 따른 제한식별구역의 범위를 정한다.
②항공기가 제한식별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여 구역을 이탈함이 없이 비행을 종료할 경우에는 이 항공기를 우군항공기로 간주한다.
③제한식별구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효력을 상실한다.1. 합동참모의장이 구역의 무효를 선포할 경우2. 방공식별구역 내에 적기가 침범할 경우3. 제2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에 대한 통제가 시행될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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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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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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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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