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기타 비행규칙에 관한 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참모총장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이 훈령에서 정하는 비행규칙 이외의 각 군의 군용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국지계기절차의 수립 및 인가에 관한 사항2. 기타 군용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사항
공군참모총장은 군용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항공교통관제절차2. 국지계기절차 수립기준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항공규칙,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에서 정하는 비행규칙에 상반되지 않아야 하며 비행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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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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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