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5조 (시계비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는 별표 2에 명시된 시계비행규칙 기상 최저치 이상에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계비행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고정익항공기 조종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제권 내에 있는 비행장에서 이륙 또는 착륙하거나 비행장주(Traffic Pattern: 비행장 상공을 도는 경로)에 진입해서는 안된다. 다만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운고가 지표면으로부터 1,500피트(약 450미터) 미만일 때2. 지상시정이 3법정마일(SM : Statute Mile, 약 5킬로미터) 미만일 때
시계비행항공기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관계부대(서)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1. 도심 또는 주거지의 인구밀집지역 또는 야외 군중집단 상공에서는 항공기로부터 반경 2,000피트(약 600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약 300미터) 이상의 고도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지표면 또는 수면상공으로부터 500피트(약 150미터) 이상의 고도
1,000피트(약 300미터)의 수직분리기준 축소가 적용되는 29,000피트(약 8,800미터) 고도 이상의 항공로에서는 시계비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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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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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