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 (평가문제의 출제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20회분의 평가문제를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분야, 문항 수 및 시간<img id="148853707"></img>2.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정하는 출제기준(Doc 9835, Manual on the Implementation of ICAO Language Proficiency Requirements)
평가기관은 제출된 문제가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국방부장관이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평가문제를 필요에 따라 공개할 수 있으며, 다른 평가기관은 이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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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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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