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공중충돌방지장치의 장착 및 운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송을 목적으로 항공로를 비행하는 군용항공기 중 최대 이륙중량이 1만5천 킬로그램을 초과하고 30인을 초과하여 수송할 수 있는 고정익항공기에는 공중충돌방지장치를 1기 이상 장착하여야 한다.
공중충돌방지장치를 장착한 군용항공기가 항공로로 비행하는 동안에는 이 장치를 작동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공중충돌방지장치를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