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6조 (계기비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용항공기에는 비행하고자 하는 공역에 적합한 계기 및 항행장비를 탑재하여야 한다.
계기비행항공기는 설정된 최저비행고도 미만으로 비행해서는 안된다. 최저비행고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고도 이상으로 비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할부대(서)가 특별히 인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1. 고지대 또는 산악지역 상공에서는 항공기의 예상 위치로부터 반경 5해리(NM : nautical mile)(약 9킬로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2,000피트(약 600미터) 이상의 고도2. 제1호 이외의 지역에서는 항공기의 예상 위치로부터 반경 5해리(NM : nautical mile)(약 9킬로미터) 범위내의 가장 높은 장애물로부터 1,000피트(약 300미터) 이상의 고도
계기비행규칙으로 비행중인 또는 비행하고자 하는 항공기가 시계비행규칙으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기비행의 취소 또는 비행계획서의 변경 사항을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기비행규칙으로 군용비행장에 착륙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항공기 및 이륙하려는 항공기는 해당 비행장에 설정된 국지계기절차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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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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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