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항공교통관제사’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을 취득한 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2. ‘국지계기절차’란 항공기가 비행장으로 접근ㆍ착륙하거나 비행장에서 이륙할 수 있도록 수립된 계기비행절차를 말한다.3. ‘제한식별구역’이란 방공식별구역 내 항공기 식별의 효율성을 위해 동 구역 내에서 비행을 시작하고 종료할 경우 우군기로 간주하여 식별 임무를 완화하도록 하는 공역을 말한다.4. ‘관제권’이란 비행장 또는 공항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부장관이 지정ㆍ공고한 공역을 말한다.5. ‘통제공역’이란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공역을 말한다.6. ‘주의공역’이란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을 요구 하는 공역을 말한다.7. ‘국가항공기’란 군, 세관과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를 말한다.8. ‘무인항공기’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로서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또는 발동기)가 1개 이상이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무인비행기 또는 무인헬리콥터와, 동력을 일으키는 기계장치가 1개 이상이고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80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길이가 20미터를 초과하는 무인비행선을 말한다.9. ‘무인비행장치’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장치로서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킬로그램 이하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멀티콥터와,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킬로그램 이하이고 길이가 20미터 이하인 무인비행선을 말한다.10. ‘임무통제관’이란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를 운영함에 있어 임무 수행 및 비행안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 해당 무인항공기 및 무인비행장치 관할 부대의 장에게 지명된 자를 말한다.11. ‘지휘통제 링크’란 무인항공기의 비행을 통제하기 위한 무인항공기와 무인항공기 통제소 간의 데이터 링크를 말한다.12. ‘항행안전시설’이란 유선통신ㆍ무선통신ㆍ인공위성ㆍ불빛ㆍ색채 또는 전파를 이용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돕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13. ‘후류요란(後流搖亂) 등급’이란 항공기 후류(後流 : 뒤쪽 바람)의 세기에 따라 등급을 나눈 것을 말한다.14. ‘공역등급’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으로서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라 A등급부터 G등급까지 구분한 공역이다.15. ‘비행장교통구역’이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이다.16. ‘야간비행’이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에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17. ‘가시권 밖 비행’이란 무인비행장치 조종자가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의 밖에서 조종하는 행위를 말한다.18. ‘자동안전장치’란 무인비행장치 비행 중 통신두절, 저배터리, 시스템 이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 무인비행장치가 안전하게 귀환하거나 낙하 할 수 있게 하는 장치를 말한다.19. ‘충돌방지기능’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가 장애물을 감지하여 장애물을 회피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20. ‘충돌방지등’ 이란 비행 중인 무인비행장치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주변의 다른 무인비행장치나 항공기 등에서 해당 무인비행장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선표지 장치를 말한다.21. ‘시각보조장치(First Person View)'란 영상송신기를 통하여 무인비행장치 시점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당 무인비행장치의 조종자 등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22. ‘자동비행모드’란 조종사가 비행의 목적지 등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면 항공기(비행장치포함)가 조종사의 개입없이 자동으로 비행할 수 있는 기능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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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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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