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유사시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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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합동참모 의장은 유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 안전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관계부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우선순위2. 항행안전시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전파송출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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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 의장은 유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 안전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관계부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우선순위2. 항행안전시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전파송출시설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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