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8조 (유사시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통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합동참모 의장은 유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항공기의 운항 및 항행 안전시설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를 관계부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ㆍ시행한다.1. 항공기 운항 및 우선순위2. 항행안전시설,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등 전파송출시설의 운영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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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 평가기관의 지정 취소제24조 · 방공식별구역의 범위 설정제25조 · 방공식별구역 진입ㆍ이탈제26조 · 비행계획서의 제출제27조 · 제한식별구역의 지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유사시 항공기 운항 및 항행안전시설 등의 통제지금 보는 조문
제2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