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비행계획서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모든 조종사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이륙 1시간 전까지 이륙예정 비행장의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방공식별구역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경로, 고도, 방공식별 구역 경계선 통과예정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출한 비행계획서에 따라 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정 사항을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행계획서를 비행을 시작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1.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긴급출동항공기2. 방공작전 평가ㆍ검열 목적의 항공기3. 긴급 환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4. 산불진화 등 재난 지원 항공기5.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한 경찰, 세관 등 국가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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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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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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