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 (비행계획서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모든 조종사는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비행하고자 할 경우 이륙 1시간 전까지 이륙예정 비행장의 항공교통 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하거나 방공식별구역으로부터 이탈하고자 하는 조종사는 비행계획서에 방공식별구역 내에서의 경로, 고도, 방공식별 구역 경계선 통과예정시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출한 비행계획서에 따라 비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수정 사항을 즉시 해당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군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행계획서를 비행을 시작한 후에 제출할 수 있다.1. 항공작전 수행을 위한 긴급출동항공기2. 방공작전 평가ㆍ검열 목적의 항공기3. 긴급 환자 수송을 위한 항공기4. 산불진화 등 재난 지원 항공기5. 긴급한 임무 수행을 위한 경찰, 세관 등 국가항공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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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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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