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 (근무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격증명 취득 후 특정 항공관제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항공교통관제사는 해당 관제기구별 근무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각 군 참모총장은 근무자격 시험관 운영, 근무자격 취득 및 불합격자 처리, 근무자격 정지 및 취소, 실무에 종사하지 않는 항공교통관제사에 대한 자격유지훈련, 동원 및 증원 관제사 교육 등 근무자격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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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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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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