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 (비행계획서의 작성 및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7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기타 군용항공기 운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종사는 예정된 비행에 관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 비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항공교통업무기관 또는 관련 군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비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기 호출부호2. 비행규칙 및 비행의 종류3. 항공기 번호, 기종 및 후류요란(後流搖亂) 등급(wake turbulence category)4. 장비 목록(비상 및 구명장비 포함)5. 출발 비행장 및 출발 예정시간6. 순항 고도ㆍ속도 및 비행로7. 도착 비행장(destination aerodrome) 및 총 예상 소요시간8. 예비 비행장(alternate aerodrome)9. 연료탑재량10. 탑승자 수11. 기타 비행에 필요한 사항
조종사는 이미 제출된 비행계획서의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련 군 기관 또는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조종사는 비행을 종료 후 비행이 완료되었음을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7 시행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