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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