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3조 (용사촌의 회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 회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전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제1항의 회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유족이 사망한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다.1. 배우자2. 미성년 자녀.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성년 자녀는 미성년 자녀로 본다.
용사촌의 회원이 그 용사촌의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지역으로 퇴거하거나 동일 행정구역에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용사촌의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동일 행정구역에 거주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동일 행정구역 거주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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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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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