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4조 (복지공장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공장은 용사촌 회원이 공동 투자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의 의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다.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내 용사촌의 건전한 발전과 회원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복지공장 운영에 따른 기술지도와 생산품목의 판로 알선 등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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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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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