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4조 (용사촌의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은 20명 이상이며, 동일 행정구역(「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또는 "리"를 말한다)에 건립 또는 구입한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 집단으로 거주하여야 한다.2. 용사촌에서는 회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복지공장을 운영하여야 한다.3. 용사촌은 용사촌 운영에 관한 기본 준칙으로 자체 운영규약을 두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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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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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