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상정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 일시ㆍ장소, 토의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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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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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