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1조 (운영규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사촌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규약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운영규약은 용사촌 운영에 관한 기본 준칙으로서 용사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한다.
③용사촌의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원의 상부상조ㆍ신체적 재활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용사촌의 위치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7. 재산 관리와 회계에 관한 사항8. 용사촌의 해산 및 이에 따르는 사항9. 운영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④용사촌은 운영규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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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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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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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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