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1조 (운영규약)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은 자체 실정에 적합한 운영규약을 제정 시행하여야 하며, 제ㆍ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운영규약은 용사촌 운영에 관한 기본 준칙으로서 용사촌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ㆍ개정한다.
용사촌의 운영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며, 회원의 상부상조ㆍ신체적 재활 및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가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용사촌의 위치4.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5.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6.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7. 재산 관리와 회계에 관한 사항8. 용사촌의 해산 및 이에 따르는 사항9. 운영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용사촌은 운영규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7일 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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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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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