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3조 (복지사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용사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은 용사촌 회원의 소득증대와 직결되는 사업이어야 한다.
②용사촌에서 운영하는 복지사업의 이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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