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용사촌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용사촌 실태조사제23조 · 승인품목 취소제24조 · 청문제25조 · 시정조치제26조 · 행정관청의 검사 등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