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7조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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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용사촌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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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용사촌에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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