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0조 (용사촌의 해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사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할 수 있다.1. 용사촌 회원이 동일 행정구역 내에 집단 거주하지 않고 분산 거주하거나 존치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복지공장을 매각하거나 1년 이상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용사촌이 자활정착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복지공장의 운영이나 공동재산의 관리ㆍ처분과 관련한 회원 간의 분규 등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게 된 경우
②용사촌은 제1항에 따라 용사촌이 해산을 결의하였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공동재산의 분배등 해산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지원하여 해산이 원만하게 종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이 해산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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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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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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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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