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9조 (보조금 등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득이 영세하고 복지공장 운영이 취약한 용사촌에 대하여는 조속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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