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7조 (직접생산 확인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생산공장 보유 여부는 공장등록증 또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하며, 부분 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용사촌이 복지공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는 납품계약서, 납품대금 입금 통장, 총회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③생산시설은 현장의 설치시설을 확인하되, 추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를 확인한다. 다만, 설비시설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촬영한지 3개월 이내)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④생산인력은 최근 3개월간 생산에 참여한 평균인원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
⑤해당품목별 생산인력기준 및 생산공정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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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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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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