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7조 (직접생산 확인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공장 보유 여부는 공장등록증 또는 임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으로 확인하며, 부분 임차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용사촌이 복지공장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지 여부는 납품계약서, 납품대금 입금 통장, 총회 회의록으로 확인한다.
생산시설은 현장의 설치시설을 확인하되, 추가로 세금계산서 또는 계약서를 확인한다. 다만, 설비시설 이후 장기간 경과 등으로 관련 증명서류를 확인이 곤란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사진(촬영한지 3개월 이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생산인력은 최근 3개월간 생산에 참여한 평균인원으로 산정하고 4대보험료 가입증명서로 확인한다.
해당품목별 생산인력기준 및 생산공정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 기준을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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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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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