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4조 (청문)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품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이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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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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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