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4조 (청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승인품목을 취소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관할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7일전까지 처분의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처분의 상대방은 지정한 날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처분의 상대방이 진술을 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그 요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출석자로 하여금 이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통지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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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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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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