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2조 (용사촌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관리ㆍ감독하고 있는 용사촌에 대하여 년 1회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정기조사는 매년 7월에 실시한다.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사업에 대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에는 해당 용사촌에 대하여 즉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 실태조사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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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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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