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6조 (행정관청의 검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용사촌의 회계사항과 복지사업 등 용사촌 운영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총회에 참석하게 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공무원이 용사촌의 관련 서류를 검사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1조 · 사후관리제22조 · 용사촌 실태조사제23조 · 승인품목 취소제24조 · 청문제25조 · 시정조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6조 · 행정관청의 검사 등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제2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