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8조 (직접생산 현장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소기업간 경쟁제품은 용사촌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받도록 한다.
②중소기업간 비경쟁제품은 관할 지방청장 및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현지 방문 확인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승인품목이 경합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이 직접생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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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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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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