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복지공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교부한 용사촌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비치여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복지공장 운영으로 얻어진 사업 이익금이 용사촌 회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공장 운영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향상된 관내 용사촌에 대하여는 산재대상자와 결연,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장학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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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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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