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용사촌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과 복지공장 운영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교부한 용사촌에 대하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장부의 비치여부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복지공장 운영으로 얻어진 사업 이익금이 용사촌 회원에게 균등하게 귀속되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항
②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복지공장 운영으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이 향상된 관내 용사촌에 대하여는 산재대상자와 결연, 저소득층 생계지원 및 장학사업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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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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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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