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2조 (대표자의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용사촌의 대표자 선출은 용사촌 운영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용사촌 회원 간의 내분이나 특별한 사유로 6개월 이상 장기간 대표자를 선출할 수 없어 용사촌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청장이 상이군경회 시ㆍ도지부장과 협의하여 회원에 의한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 재임할 대표자를 지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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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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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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