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6조 (용사촌지원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용사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각 지방보훈청에 용사촌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용사촌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생산품목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용사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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