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관할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청장2.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보훈청 소속 과장3. 위원장이 관리ㆍ감독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시ㆍ도지부 사무국장4. 수익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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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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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