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관할 지방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용사촌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청장2. 위원장이 지정하는 지방보훈청 소속 과장3. 위원장이 관리ㆍ감독하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시ㆍ도지부 사무국장4. 수익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