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3조 (승인품목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승인품목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1. 2년 이상 생산하지 아니하는 품목2. 직접생산 확인 결과 명의 대여 또는 하청을 준 품목3. 조달청, 방위사업청 등 외부기관에서 직접생산 위반으로 결정된 품목
②제1항에 따라 승인품목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의 2년간 생산하지 아니하는 승인품목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취소 결정을 연장할 수 있다.
④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품목이 취소된 용사촌에 대하여는 취소한 다음 달부터 1년 동안 취소된 품목 승인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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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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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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