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5훈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활용사촌(이하 "용사촌"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집단마을을 말한다.2. "복지공장"이란 용사촌 회원이 공동투자하여 제반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 복지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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