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9조 (용사촌 회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4에 따른 자활용사촌의 운영과 복지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상이 국가유공자의 자립 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용사촌은 회원 가입 및 탈퇴 등 회원 관리에 대하여는 용사촌 운영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용사촌은 회원의 관리에 대한 결정 사항을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은 회원 관리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여 제3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결정에 대하여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용사촌은 제3항에 따른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별도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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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 지원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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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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