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0조 (전산시설의 가동 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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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산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및 업무 마감 이후에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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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영업시간 이외에도 전산시설을 계속 가동할 수 있다. 다만, 영업 및 업무 마감 이후에 자료를 입력, 수정, 삭제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작업내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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