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8조 (위수탁 계약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카지노사업자는 제7조에 따라 전산설비를 위탁관리 하는 경우 그 사실을 동 위탁계약 체결 예정일로부터 7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탁계약서(안) 사본2. 카지노사업자가 마련하고 준수하여야 할 ‘업무위탁관리기준’3. 업무위탁관리 계약이 이 규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감사의 검토의견 및 관련 자료 사본4. 위탁관리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5. 위탁관리에 따른 업무처리절차의 주요 변경내용6. 전산설비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기관의 실질적 감독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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