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9조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의 자료입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서 규정한 입력사항외에 크레딧상환내역등록과 관련하여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시,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 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크레딧대손등록과 관련하여 대손처리될 사람의 성명 및 일자를 입력하면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