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9조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의 자료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4조에서 규정한 입력사항외에 크레딧상환내역등록과 관련하여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시,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 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크레딧대손등록과 관련하여 대손처리될 사람의 성명 및 일자를 입력하면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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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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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