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9조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의 자료입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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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4조에서 규정한 입력사항외에 크레딧상환내역등록과 관련하여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시,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 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4조에서 규정한 입력사항외에 크레딧상환내역등록과 관련하여 상환일자, 차용증번호를 입력하면 크레딧제공내역(제공자성명, 제공일시, 제공받은자성명, 제공금액, 기상환액, 상환잔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고, 금번 상환금액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②크레딧대손등록과 관련하여 대손처리될 사람의 성명 및 일자를 입력하면 크레딧관리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모든 관련자료에 자동적으로 분류되어 정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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