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0조 (기능 등에 대한 권한부여 및 접근제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에서 정한 프로그램별 각각 기능 등에 대한 조작권한 및 업무 내용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카지노사업자는 기능 등에 대한 취급자번호를 부여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카지노사업자는 별표 2의 기능별 조작권한 및 업무내용기준에 의거 세부업무내용별로 기능 등의 취급자에게 조작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칩스뱅크관리와 카운트룸관리, 칩스뱅크관리와 출납관리와 관련된 기능 등의 취급자는 상호 중복하여 부여할 수 없다.
③제2항에 따라 정한 기능 등의 취급권한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화면에 "권한없음"의 경고문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능 등에 대한 조작권한이 부여되지 아니한 자는 접근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프로그램 및 기능 등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며, 단말기 설치부서의 장은 권한이 없는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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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단말기 조작권한 및 업무내용 기준
[별표 2] 단말기 조작권한 및 업무내용 기준 업무 내용 | 부여대상 | 세부 업무내용 자료등록 | 프로그램운영부서장소의 단말기취급자 | 비밀번호등록, 비밀번호변경, 일일입장객등록, 전문모집인계약등록, 계약게임등록, 일일영업준비작업, 칩스이동, 칩스입고, 파손칩스등록, 폐기칩스등록, 칩스기초자료, 테이블별드롭액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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