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21조 (전산자료의 복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산실책임자는 단말기설치부서로부터 전산자료의 이상상태를 통보받거나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프로그램 및 전산자료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점검한 결과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손상된 전산자료를 복구하여야 한다.
③전산실책임자는 전산자료를 복구할 때에는 백업자료를 이용하여 전산자료를 손상전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④전산실책임자가 전산자료의 복구 또는 기타사유로 24시간이상 전산업무의 가동을 중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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