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5조 (프로그램별 입력자료의 연계ㆍ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에 따라 각각의 프로그램에 자료가 입력될 경우 입력한 프로그램의 관련 기능 등에서 자동적으로 연계ㆍ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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