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7조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자료 등록시 사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칩스이동등록시 사유는 필, 컬렉션,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및 리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테이블코드는 필 또는 컬렉션인 경우에는 게임테이블명으로, 리필인 경우에는 출납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칩스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영업장에서 칩스뱅크간에 칩스 이동을 할 때에는 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9개 펼치기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