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7조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 자료 등록시 사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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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칩스이동등록시 사유는 필, 컬렉션,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및 리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칩스이동등록시 사유는 필, 컬렉션, 오픈, 클로즈, 클로즈/오픈 및 리필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테이블코드는 필 또는 컬렉션인 경우에는 게임테이블명으로, 리필인 경우에는 출납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칩스뱅크를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영업장에서 칩스뱅크간에 칩스 이동을 할 때에는 필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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