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7조 (전산 사고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산자료 또는 프로그램의 조작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한 경우2.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해 전산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3.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4. 카지노전산시설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②카지노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고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 소정의 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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