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2조 (전산시설 프로그램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전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야 한다. 단, 제9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내국인 출입카지노는 제8호에서부터 제15호까지)정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시스템관리2. 입장객관리3. 칩스뱅크관리4. 카운트룸관리5. 출납관리6. 테이블게임관리7. 머신게임관리8. 환전ㆍ재환전 관리9. 전자테이블게임관리10. 크레딧관리11. 콤프관리12. 전문모집인계약관리13. 계약게임관리14. 알선수수료관리15. 코드관리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부서는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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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프로그램의 운영부서
[별표 1] 프로그램의 운영부서 프로그램 | 세부 프로그램 또는 기능 | 운영 부서(운영 장소) 시스템관리 | 프로그램등록 비밀번호등록 담당자별사용업무등록 비밀번호변경등록 | 전산실 단말기설치장소 전산실 단말기설치장소 입장객관리 | 일일입장객등록 국가별입장객조회 국가별요일별입장객조회․출력 월별입장객조회․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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