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33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는 고객 및 종사원 등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고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단말기를 통한 고객정보 조회 시 사용자, 사용일시, 변경 조회내용, 접속방법이 정보처리시스템에 자동적으로 기록되도록 하고, 그 기록을 1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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