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9조 (위탁관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는 운영되는 정보처리 업무 및 전산설비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자료제출 등 감독 및 검사를 위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카지노사업자 및 전산설비 수탁회사의 전산설비 정보처리 행위가 본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카지노사업자 또는 수탁회사에 대하여 관련 자료제출 및 보완, 전산설비 및 정보처리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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