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4조 (프로그램 입력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0고시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 전산시설 설치기준을 정하고, 카지노사업자와 카지노종사원이 카지노 전산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5호까지의 프로그램은 별표 3에서 정한 사항을 발생즉시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입력날짜와 시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칩스관리프로그램에 직접 칩스기초자료를 등록할 경우 그 사유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칩스마감완료에 따라 칩스기초자료가 자동으로 생성되었을 경우에는 사유를 입력하지 않을 수 있다.
칩스이동등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을 할 수 없어야 한다.1. 칩스뱅크 영업마감이후 필, 컬렉션 및 리필 등록2. 테이블 상태가 클로즈인 경우
칩스뱅크관리프로그램내 각 기능 등에 입력시 액면가별칩스수량(폐기, 파손의 경우도 포함한다)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칩스합계금액이 표시되어야 하며, 칩스의 이동ㆍ등록ㆍ회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테이블별드롭액등록과 관련하여 테이블에서 드롭액이 발생할 경우 즉시 테이블게임관리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하며, 화폐코드프로그램에 등록된 화폐코드별 수량을 입력하였을 경우 화폐금액이 자동적으로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액면가별 분류가 곤란한 유가증권의 경우는 그 금액을 입력하여야 하며, 원화만 취급하는 카지노 사업자는 화폐코드를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테이블별 드롭박스코드번호 변경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 카운트룸에서 사용하는 계수기가 카지노전산시설에 연결되어 계수한 내용이 자동으로 입력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지불금등록과 관련하여 액면가별 칩스수량을 입력할 경우 자동적으로 지불금액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불횟수의 일련번호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야 한다. 다만, 콤프를 제공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객명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한다.
머신게임기구전표관리와 관련하여 기구별 입력시 자동적으로 입력순번대로 일련번호가 부여되어야 한다. 단, 실시간으로 머신게임기구와 연결되어 미터기를 읽어오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입력된 바우처 정보에는 머신게임과 전자테이블게임에서 발행된 바우처 및 기타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구에서 발행된 모든 바우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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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0 시행된 카지노 전산시설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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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