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0조 (입찰 등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쟁입찰공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이 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한다.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11조에 의한 입찰을 공고할 때는 국제입찰로 구분해야 하며, 같은 규정 제8조제2항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기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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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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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