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업무 처리는 다른 법령, 계약예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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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전자적 처리의 원칙제5조 · 전자문서의 효력 및 보관제6조 · 이용자 등록 등제7조 · 인증서 추가등록제8조 · 이용자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