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자조달시스템 전자계약 사무처리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인지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청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계약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때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전자문서의 교환 등 시스템의 이용을 위해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를 이용하여 독립된 1인의 업무단위(이하 "전자문서사용자ID"라 한다)로 등록한 업무담당자를 말한다.2. "계약상대자"란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국방전자조달계약을 체결하는 조달업체의 대표자 또는 위임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이 지침에서 따로 정의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령"이라 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등 관련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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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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